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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살기

실업 급여 받는 꿀팁!

by la mancha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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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타는 법: 조건, 신청 방법, 팁 총정리

1.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실업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기 근로자도 해당 기간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실직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이직, 자진 퇴사)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이직 확인서 제출

  •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실업 인정 교육 이수

  • 실업 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 인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보고

  • 매월 최소 1~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증빙자료(입사지원서, 면접 참여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업 급여 지급

  •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 급여 수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실업 급여는 본인의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유의할 점

(1) 허위 구직활동은 금지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실업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무작위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직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부정 수급 시 처벌

  •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5배의 환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재취업 시 실업 급여 중단

  • 실업 급여 수령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실업 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받는 팁

(1) 고용센터 상담 적극 활용

  • 고용센터에서는 무료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 코칭 등을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직활동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 구직활동을 할 때마다 입사지원 내역, 면접 일정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조기 재취업 수당 활용

  • 실업 급여 수급 중 새로운 직장에 빠르게 취업하면 남은 실업 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수령 금액 한 달에 얼마?

 

①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하는 방법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이 달라졌어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직전 받은 월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1일 평균 급여액 x 0.6 x 소정급여일수) 받게 돼요. 월급의 ‘1일 평균 급여액’이란 최근 3개월 월급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②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60%를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죠.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상한액은 변동 없이 6만6000원으로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 직전 월급을 나눠 계산한 평균 일급이 16만 원이라면, 60%는 9만6000원인데요. 하지만 상한액인 6만6000원만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해져요. 2025년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졌는데요. 2025년의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80%는 8024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4192원(8024원*8시간)이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졌죠. 그럼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구직급여는 192만5760원이에요.
 

💡(예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250만원이었을 경우

① 1일 평균 급여액은 3개월간 받은 총 금액 750만원을 92로 나눈(750만원÷92일)값인 8만1521원을 말해요.
② 8만1521원의 60%는 4만8912원으로 정부에서 정한 하한액보다 적어요. 따라서 이 사람의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4192원이 돼요.
③ 따라서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6만4192원*30일)은 192만5760원이에요.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평균 28일을 주기로 구직 활동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실업 신고를 해야 해요.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해요.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② 수급자격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가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해야 해요.

④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⑥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⑦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해요.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셔야 해요.




회사가 4대보험 체납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재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매달 꼬박꼬박 각종 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요.
 
직장인 가입자가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함으로써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회사의 체납 부분은 공단이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돼요.

7. 결론

실업 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